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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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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