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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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채용공정성 관리제26조 · 합격취소 등제27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8조 · 채용 구비서류제29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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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