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채용담당부서는 근무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예정자 중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 취급 예정자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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