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채용담당부서는 근무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예정자 중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 취급 예정자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