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채용담당부서는 근무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예정자 중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 취급 예정자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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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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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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