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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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5.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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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5. 면접시험
②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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