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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