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총괄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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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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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