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총괄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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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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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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