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 한다.1.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인사ㆍ행정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③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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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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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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