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부서와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채용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계획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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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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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