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원칙제11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2조 채용절차 등제13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4조 채용공고제15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6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7조 원서접수제18조 서류전형제19조 필기전형 등제2조 정의제20조 면접전형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2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4조 채용결격사유제25조 채용공정성 관리제26조 합격취소 등제27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8조 채용 구비서류제29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심의기구의 설치 등제6조 심의기구의 구성제7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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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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