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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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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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