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 (병실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병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간재활병동(성인, 소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시간은 08:30~17:30까지로 한다.
②입원환자는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을 퇴원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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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