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은 국립재활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력(폭행, 폭언 등), 협박, 성추행 및 기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2. 흡연3. 음주4. 무단이탈5.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의 사용6.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7. 공동생활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이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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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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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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