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 (통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료 및 안전관리 목적상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21:00 이후 해당 병동 외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직의사 및 병동 간호사, 경비원은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경비원은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제하고, 해당 간호사실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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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