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3조 (병문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문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을 따른다.
입원환자의 면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면회시간은 18:00~20:00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면회는 1일 2회로 하고 면회시간은 10:00~12:00와 14:00~16:00까지로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서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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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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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