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환자의 외출 및 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의사는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진료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21:00까지로 한다.2. 외박은 2일 이내로 하되,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의한다.
③무단외출 및 무단외박 또는 허가받은 기일을 위반하여 미복귀할 경우에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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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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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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