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의사는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진료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21:00까지로 한다.2. 외박은 2일 이내로 하되,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의한다.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 또는 허가받은 기일을 위반하여 미복귀할 경우에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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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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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