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⑦위원회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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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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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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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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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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