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민간위원은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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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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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