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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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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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