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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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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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