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가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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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위원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심 사 항 목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 점 실시가능성 (30)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 급 | 심 사 위 원 평 균 점 수 채 택 | 70점 이상 불 채 택 | 70점 미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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