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모집ㆍ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