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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모집ㆍ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접수사실 등을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모집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조문 원문
    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 제13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조문 원문
    ① 재심사가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영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실시 성과의 측정조문 원문
    ① 영 제24조에 따라서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영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 제16조 ·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실시 성과의 측정조문 원문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③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에 따라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