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 지급금액의 결정3. 영 제11조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4.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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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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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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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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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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