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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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상 및 특전제13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제14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5조 · 실시 성과의 측정제16조 ·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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