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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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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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