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접수사실 등을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 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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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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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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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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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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