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접수사실 등을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 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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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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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