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실시 성과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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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에 따라서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라서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영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③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에 따라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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