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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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채택제안실시성과평가서
[별지 제6호 서식]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성 과 평 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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