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등은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그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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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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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