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의2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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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채택제안실시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채 택 제 안 실 시 계 획 서 | 채 택 제 안 실 시 계 획 서 제 안 제 목 | 실시기관 ㆍ 부서 | 실 시 자 | 실 시 시 기 | 실 시 내 용 | 기 대 효 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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