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법제정책총괄과장3. 행정법제국 선임법제관4. 경제법제국 선임법제관5. 사회문화법제국 선임법제관6. 법령해석총괄과장7. 법제지원총괄과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