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11조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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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위원회 의사록 의 제 | | | |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참 석 대 상 | 위 원 | | | 불 참 | 회 의 결 과 |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발 언 요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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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부두명 | 길이 (m) | 수심 (m) | 주요 취급화물 | 접안능력 | 접안능력 부두명 | 길이 (m) | 수심 (m) | 주요 취급화물 | 톤수(DWT) | 척수 본항 6부두 (4번석) | 200 | 12 | 잡화 | 30,000 | 1 OTK 1부두 | 391 | 11 | 액체화학 | 40,000 | 1 UTK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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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지정기준제8조 · 지정절차 등제9조 · 지정 유효기간제10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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