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지정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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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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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