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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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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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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