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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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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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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