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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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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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