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7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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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심의위원회 위원용) 상기 본인은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기준
항 목 | 세부 항목 | 지정 세부기준 해상교통 안전성 | 선박통항 안전성 | 1. 통항안전성: 해상환적(옮겨 싣기) 대상 부두의 전후 부두 및 해역 통항 안전성 확보 -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굽은 지점,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초입부가 아닐 것 - 해상환적 작업 중 인접해역 통항안전성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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