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험물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이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환적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두운영자나 관계인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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