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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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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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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