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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