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4조 (시험ㆍ분석의 보정ㆍ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알려야 한다.1. 오기가 있는 경우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에 대해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2. 신청자가 요청한 시험ㆍ분석의 방법이 국립종자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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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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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