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8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ㆍ분석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1. 시험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시험담당자는 분쟁대상 종자ㆍ묘와 대비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3. 시험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ㆍ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을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4. 시험담당자는 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5. 품종보호과장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6. 품종보호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코자 할 때 제출시료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시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7. 품종보호과장은 재배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을 통하여 분쟁당사자가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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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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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