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6조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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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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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