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6조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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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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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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