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내부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액화 이산화탄소 1 그램에 대하여 1.5 밀리리터 이상일 것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내부용적일 것
②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0 ∼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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