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및 재질)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용기의 일반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용기는 안전하게 사용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가스용기는 적절한 방청가공이 되어야 하고, 다듬질 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뚜렷한 금형자국(줄무늬 따위의 압연흔적을 말한다) 및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3. 가스용기의 부착용 나사는 다음 표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 및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각각 해당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압식 소화기구 등과 부착되는 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착용 나사가 없는 가스용기는 제외한다.<img id="135080741"></img>4. 가스용기(작동봉판을 제외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용접식 가스용기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할 것나.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내부용적이 300 밀리리터 이상인 가스용기에 한한다)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에 적합할 것5. 충전된 가스용기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6. 가스용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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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단위 : ㎜) 항 목 나사규격 | a | b | c 1/2-20UNF 1A 5/8-18UNF 1A 3/4-16UNF 1A 1-20UNEF 1A | 0.5 이하 1.5 이하 1.5 이하 11 ± 0.5 | 13 ± 1.5 14 ± 1.0 14 ± 1.0 13 이상 | - - - 14.5 이상 (조임금구식 가스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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