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파괴압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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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접식 가스용기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괴되어야 하며, 파괴될 때 주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45 메가파스칼 이상 90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최고충전압력의 4배(안전작동봉판을 사용한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3배) 이상 6배 이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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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접식 가스용기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괴되어야 하며, 파괴될 때 주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45 메가파스칼 이상 90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최고충전압력의 4배(안전작동봉판을 사용한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3배) 이상 6배 이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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