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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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 압력범위 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1. 용접식 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4/5배 이하의 압력2. 조임금구식 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은 18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3/4배 이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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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 압력범위 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1. 용접식 가스용기의 안전작동봉판은 제7조제1항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4/5배 이하의 압력2. 조임금구식 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은 18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초과하고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3/4배 이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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