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 또는 제조번호3. 제조업체의 상호 또는 기호4. 충전가스의 종류 및 중량5. 가스용기의 중량(조임금구식가스용기에 한한다.)6. 충전된 가스용기의 중량,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인 경우 최고충전압력7. 용도(소화기구 등의 종류)8. 취급상의 주의사항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0. 사용온도범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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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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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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