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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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 또는 제조번호3. 제조업체의 상호 또는 기호4. 충전가스의 종류 및 중량5. 가스용기의 중량(조임금구식가스용기에 한한다.)6. 충전된 가스용기의 중량,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인 경우 최고충전압력7. 용도(소화기구 등의 종류)8. 취급상의 주의사항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0. 사용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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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스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 또는 제조번호3. 제조업체의 상호 또는 기호4. 충전가스의 종류 및 중량5. 가스용기의 중량(조임금구식가스용기에 한한다.)6. 충전된 가스용기의 중량,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인 경우 최고충전압력7. 용도(소화기구 등의 종류)8. 취급상의 주의사항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0. 사용온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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