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부용적의 10 퍼센트 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19.6 메가파스칼의 압력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의 5/3배의 압력
②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새거나 현저하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용접식 가스용기의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은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2. 조임금구식 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은 18 메가파스칼의 압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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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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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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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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