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압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 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쐐기를 사용하여 그림 2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壓塊)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50818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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