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충전가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중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1. 액화 이산화탄소의 충전허용범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중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1. 액화 이산화탄소의 충전허용범위<img id="135080743"></img>2.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허용범위는 설계값의 ±10 퍼센트로 한다. 다만, 최고충전압력(사용상한온도(섭씨 35 도 이상)에서 가스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②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의 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액화 이산화탄소는 순도 99.5 퍼센트 이상인 것2. 질소가스는 순도 99.9 퍼센트 이상인 것3. 혼합가스의 경우 각 구성성분의 몰분율은 설계값의 ±5 퍼센트 이내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