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 포장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MPIBNZ의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포장상자나 자루에는 "대한민국 수출용"표시 및 "지정생산포장" " 선별 및 저장시설" 및 "수출업자 고유번호"를 표기 또는 라벨로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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