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생물안전국(이하 "MPIBNZ"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