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MPIBNZ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사항(발아억제제명 및 처리량 포함) 및 봉인번호 기재여부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와 상이한지 여부3. 포장상자에 "대한민국 수출용" 표시 및 등록된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 고유번호 표기 또는 라벨부착 여부4. 등록된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를 통해 생산되어 수출된 화물인지 여부5. 감자에 흙, 잎 및 줄기 등 오염물질의 부착 여부
②상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조제1항제5호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검역 과정 중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PCN 및 감자암종병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이후 MPIBNZ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 및 수입검역을 중지한다.2. PCN 및 감자암종병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④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 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