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MPIBNZ는 감자암종병을 포함하여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자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양측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②MPIBNZ는 이 수입검역요건과 관련하여『뉴질랜드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경우 이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MPIBNZ의 합의하에 문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변경, 조항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
④이 요건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이 요건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수정 또는 종료 의사는 적어도 만료시효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