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PIBNZ는 감자암종병을 포함하여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자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양측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취를 취할 수 있다.
MPIBNZ는 이 수입검역요건과 관련하여『뉴질랜드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MPIBNZ의 합의하에 문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변경, 조항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
이 요건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이 요건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수정 또는 종료 의사는 적어도 만료시효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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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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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